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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8. 6. 8 현행법 개정으로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은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남게되어 결과적으로 하천관리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음.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하여 업무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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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