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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는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특허청”의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어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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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