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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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및 국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국가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역별 실행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문역량의 안정적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의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과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25조의2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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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