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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2020년 3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6%를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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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