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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선택권 제한 등 정부광고주의 불만족과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각 매체별 전문 공공기관이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체계적ㆍ효율적인 광고집행으로 정부광고 대행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또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 특정 매체에 대한 편중이나 언론 침해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독점대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이에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해당 광고매체와 관련된 전문성과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대행업무에서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대행 수익금이 각 발생 근거가 된 매체를 위한 지원으로 제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정부광고대행 매체별 기금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익금 활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기관 등의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 수탁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지정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정부광고 수수료 사용 목적으로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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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