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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광고에는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따라 정부기관등은 그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정부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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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