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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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