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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그런데 통신 환경이 음성 중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되었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 등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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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