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침해사고의 대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