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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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의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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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