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
변재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