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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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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