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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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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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