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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선정성·폭력성 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표시하여 성인 이용자에게 유통하고 있으며, 선정성·폭력성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영상물 제공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사전적·주도적 선택보다는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영상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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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