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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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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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