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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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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