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