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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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단순 텍스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노출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화면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고접속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및 제76조제3항제12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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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