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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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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