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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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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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