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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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