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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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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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