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필요한 경우 당헌ㆍ당규에 따라 두는 구ㆍ시ㆍ군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ㆍ시ㆍ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ㆍ시ㆍ군당을 추가하고,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구ㆍ시ㆍ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마. 각 구ㆍ시ㆍ군당별로 유급사무직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구ㆍ시ㆍ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ㆍ면ㆍ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허위로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ㆍ시ㆍ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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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