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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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한편,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지사후보자 등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에 한정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