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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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