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김두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