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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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