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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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음. 헌법의 위임에 따라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됨.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또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출현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현행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61조제2항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을 정도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 수준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임. 이에,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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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