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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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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