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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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 2014. 1. 28. 결정).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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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