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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 2014. 1. 28. 결정).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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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