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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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및 제3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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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