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2011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북 대결정책으로 못박고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탈북자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살아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며 대북적대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의2 및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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