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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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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