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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24인 · 더불어민주당 21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표시된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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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