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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전자기기, 예컨대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 등에 대하여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무선설비등에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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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