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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통한지(韓紙, Korean paper)는 닥나무(paper mulberry)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고유의 종이로서 주로 정보저장 기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전통한지는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바, 앞으로의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전통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전통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한지전시관 또는 전통한지체험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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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