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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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판매ㆍ영업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상가건물이나 공동주택ㆍ업무시설이 추가로 함께 있는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등”이라 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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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