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 닷새나 열흘 주기로 열리는 정기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이 지방과 시장의 고유한 문화적ㆍ공동체적 특징에 적합한 기능의 활성화가 아닌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환경 개선 등 획일적인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원사업 또한 상설시장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오일장 등의 정기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전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구 특성 및 문화 전통에 맞는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음. 한편 정기시장뿐만 아니라 정기시를 겸한 상설시장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포를 소유하지 않고 거래하는 농어민과 정기시장을 따라 순회하는 상인들의 유입 등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긍정적 기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 상주 상인들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무점포 농어민, 상인들 또한 시장 상인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회와 협의하여 정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 등에게 판매장소 제공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지역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

심상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