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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주차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전통시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1면당 약 4천만원에 달하여 시장 상인회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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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