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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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시의회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계약해지로 인해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2천 여 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개정 조례의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해당 소상공인들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상적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간곡한 요구가 있었음. 한편,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전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일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유예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의2제6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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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