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확보나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이 힘들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66조제5항 및 제7항, 제66조제8항 신설, 제72조제2항 신설).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