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ㆍ수ㆍ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의 폐쇄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3항). 다. 상인회 설립 규정상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및 상인회 등록취소의 요건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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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