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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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통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가 서려있는 공간임.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음. 이는 ‘한국의 서원’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임. 전통서원의 전적ㆍ고문서ㆍ목판ㆍ금석문ㆍ건축물 등과 교육 및 제향 의례ㆍ강학 전통 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ㆍ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이 법에 의해 등록된 것을 전통서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원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전통서원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바. 서원의 대표는 운영ㆍ관리 중인 서원을 전통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서원이 속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서원의 지정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통서원의 계승ㆍ발전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전통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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