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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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하여 전통사찰 및 그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ㆍ산지 등에 건축된 전통사찰의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ㆍ보수 및 증축ㆍ개축 등이 어려워 그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다.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안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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