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음. 전통사찰은 전통문화시설로,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경우가 많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온도ㆍ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ㆍ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ㆍ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또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재시설 운영 등을 위한 필수 장비를 상시 가동하는 데 따른 관리비용 부담으로, 전통사찰은 그 운영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야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을 신설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지원을 명시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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