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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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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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