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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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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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