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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안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처리할 민원사항 등’,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 ‘민원인’은 각각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안 제8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다.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안 제9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라. 생활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9조의2)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민원인’, ‘서비스’,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를 각각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전자정부서비스’,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마. 이용자 등의 본인 확인(안 제10조)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확인 대상자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12조)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는 민원처리법으로 이관하고 그 외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사.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민원인’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안 제1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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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