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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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됨.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음.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개월(선고 대비 36.6%)에 불과했음. 이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ㆍ제6항, 제15조제3항, 제27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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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