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제2장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