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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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ㆍ일본 및 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그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ㆍ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나. 위해방지 협조의무(안 제18조 및 제26조) 1) 핵심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리콜제도가 도입된 개별법에는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ㆍ권고 규정은 있는 반면,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ㆍ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구조의 특성 상 소비자ㆍ플랫폼ㆍ입점업체의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라.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56조 및 제57조)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등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마.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안 제58조)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므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중지ㆍ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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