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독서비스 시장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결제한 이후 재화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