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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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과 계약 체결이 이뤄지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 구매를 유도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일컫는 이른바 ‘다크패턴 Dark pattern’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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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