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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과 계약 체결이 이뤄지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 구매를 유도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일컫는 이른바 ‘다크패턴 Dark pattern’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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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